태안 기업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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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업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가능해졌다

성일종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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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설립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20223월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23월 대표발의 했다. 이는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태안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돼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1122일에 처음 심사되었으나, 이때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성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지난해 1129일 다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었고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성 의원은 태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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