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설립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022년 3월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대표발의 했다. 이는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태안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돼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11월 22일에 처음 심사되었으나, 이때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성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지난해 11월 29일 다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었고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성 의원은 태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