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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자

기사입력 2018.10.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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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자

     

     

    부석파출소 경장 임채은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자.우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뒷좌석 안전띠 착용 시에는 사망 위험율을 약 32% 감소시키고 앞좌석 승차자가 미착용 시에는 사망위험율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이 자전거까지 확대되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올바른 시각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면허증 발급도 제한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지금까지 국내 면허만 있으면 별 어려움 없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 범칙금과태료 미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엄격히 제한이 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앞으로 2개월간의 홍보활동과 현장계도로 운전자에게 알려 모두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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