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도의회 시·군 행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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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도의회 시·군 행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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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보령시의회 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보령시의회, 도의회 시·군 행감 철회 촉구

 

지방의회 견제·감시 역할 충분

도의회 시행은 권위 제고 발상

중복감사로 공무원 행정력 낭비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15호 일부개정() 등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해 올해까지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등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지사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는 재난안전, 도로교통분야, 사회복지 등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위임했다. 또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충남도의회는 시·군 의회와 공무원노조 등의 강력 반대 속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일선 시·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한다.

이는 도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정이다.

특히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현재 일선 시·군은 감사원, 정부합동, 충남도종합, ·군자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동일사안에 대한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충남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으면 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영향력은 강화될지 몰라도 행정경제 원칙에도 맞지않는다.

박금순 의장은 충남도의회가 시·군의회의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고 220만 충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충남도의회와 맥락을 같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회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령=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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