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년 1월 첫 민간인체육회장 선출
지난4일 선거관리위원 위촉, 내년 1월 5일 선거일 확정
서산시체육회가 내년 1월 첫 민간인체육회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시 체육회는 지난 4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민간인 서산시체육회장 선거일을 내년 1월 5일로 의결하는 등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들어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서산시체육회를 비롯, 전국지자체는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체육회는 앞서 3차례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산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약 내용을 개정했으며, 충청도 체육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선거 채비를 완료했다.
체육회장 선거인수는 150명이상으로‘서산시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36개 종목 가맹경기단체와 15개 읍·면·동체육회로부터 12월 11일까지 대의원을 추천 받아, 12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체육회장 입후보자는 11월 16일까지 단체장, 임원 등 체육회와 관련된 직을 사퇴해야 하며, 12월 24~2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고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퇴 마감일인 11월 16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1월 5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이 속한 기관과 단체에 기부행위를 제한받는다.
선거운동기간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총 10일간이다.
맹정호 시장은 “오늘 위촉된 서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들은 첫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윤기창 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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