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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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20개 좀비 블록체인(코인) 리스트 공개[해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포브스가 암호화폐 좀비 네트워크 20개 리스트를 공개했다고 코인니스가 27일 보도했다. 20개 블록체인은 각각 리플(XRP), 카르다노(ADA),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인터넷컴퓨터(ICP), 이더리움클래식(ETC), 스텔라루멘(XLM), (스택스)STX, 카스파(KAS), 세타(THETA), 팬텀(FTM), 모네로(XMR), 알위브(AR), 알고랜드(ALGO), 플로우(FLOW), 멀티벅스엑스(EGLD), 비트코인사토시버전(BSV), 미나(MINA), 테조스(XTZ), 이오스(EOS) 등이다. 포브스는 “해당 20개의 블록체인은 투기성 암호화폐 거래 외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시장 가치가 1000억 달러가 넘는다”며 “좀비 블록체인은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운영과 거래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포브스는 리플을 예로 들으며 “리플이 매일 5조 달러의 은행 간 송금을 처리하는 SWIFT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리플의 주요 임무는 실패했지만, 토큰은 여전히 수백억 달러의 시장 가치로 전체 암호화폐 시총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보스는 “메사리에는 작년 리플 원장이 처리한 거래의 수수료는 58만 3000 달러이며, PSR(매출액 대비 주가 비용)은 61,689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엔비디아의 PSR은 37 수준”이라며 “XRP는 하루 약 20억 달러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만, 투기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SWIFT는 여전히 건재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더 나은 방법은 유통량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포보스는 “디지털 자산의 세계에서 좀비 블록체인은 기존(전통) 기업을 긴장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주주나 규제 당국도 없고 토큰의 공매도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토큰을 거래하려는 투기꾼의 공급이 충분한 한 좀비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디지털 환경을 배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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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상장피 받는 코인 거래소 퇴출[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앞으로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문을 닫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해진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과 상관 없이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괄 규정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경중 등에 따라 기한을 달리할 수 있게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됐다. 현행 시행령에는 실명 계좌 발급기관을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 이후에는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도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해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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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권거래위원회,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승인[해외=뉴스포탈]=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SEC는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SEC는 ‘현물 ETF’ 대신 ‘현물 ETP’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11일부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 상장 예정인 상품은 블랙록,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SEC에 자사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SEC는 2022년 6월 이를 반려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전날 SEC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SEC는 해당 계정이 해킹돼 글이 무단으로 게시됐다고 밝혔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함에 따라 비트코인은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회계규정이나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매입할 수 없었으나 현물 ETF가 출시되면 기관 포트폴리오에 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겐슬러 위원장은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됐다”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분 우리기술투자(041190)는 전 거래일보다 1240원(20.10%) 오른 7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은 16.40% 오른 원, 3940원, 위지트(036090)는 15.25% 상승한 937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모기업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위지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련주로 분류된다. 가장자산 발행한 상장사인 위메이드(112040)는 6.32% 오른 6만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계열주인 위메이드맥스(101730)는 9.49%, 위메이드플레이(123420)는 9.00% 상승하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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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코인 거래 ‘반토막’…‘증권성’이 뭐길래2분기 코인 거래 ‘반토막’…‘증권성’이 뭐길래 SEC,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제소…솔라나 등 주요 코인 급락 [해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량이 올해 2분기 들어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코인거래소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의 올해 2분기 일평균 거래량은 약 1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일평균 거래량이 180억 달러 규모였던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44% 넘게 하락한 것이다. 카이코는 이런 변화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EC는 지난달 5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불과 하루 뒤인 6일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에이다(ADA),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토큰(VGX), 대시(DASH), 넥소(NEXO), 코티(COTI) 등 총 19개 코인(중복 제외)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알트코인(비트코인 외의 코인)들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중단(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시총 4위인 바이낸스코인을 비롯해 에이다(7위), 솔라나(9위), 폴리곤(11위)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 알트코인의 현재(20일 오후 4시 20분 기준) 가격은 지난 5일보다 22~33% 빠진 상태다. 그렇다면 증권성은 무엇이길래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것일까. 가장 유명한 증권성 판단 기준은 미국 금융당국이 사용하는 ‘하위(Howey) 테스트’다.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 투자 이익을 기대하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공시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업계에선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길 선호하고 있다. 사실 증권성 논란은 이번 코인거래소 제소 사태뿐이 아니다. SEC는 2020년부터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지금까지 다투고 있다. SEC는 지난해에도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거버넌스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 작심 비판 발언을 뱉어내기도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꾼, 스캠, 다단계 폰지사기 등이 만연해 있다”며 “사실상 무법지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SEC의 이 같은 행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SEC는 행정기관일 뿐이기에 아직 암호화폐 관련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SEC 입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암호화폐 지지를 선언 한 점도 변수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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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리플 증권아니다' 다른코인도'승리'할까美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 다른 코인도 '승리'할까 리플랩스 '판정승'에 시장 후끈.韓은 영향 미미… 당국 일단 관망 ['리플(XRP)'이 뉴욕지방법원에서 승소한 것이 다른 가상자산의 승리로 이어질까 관심사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간 소송에서 美법원은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이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리플의 승소는 리플의 승리일 뿐 증권성 논란은 다른 가상자산들도 각자의 논리로 자신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도·업계도 "리플의 판정승"인정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리플랩스와 SEC가 법원 판결 이후 여론전에 들어간 때문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2020년부터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다. 뉴욕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플랩스의 스튜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SEC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리플의 판정승'을 선언한 상태다.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933원을 기록하고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1000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리플 가격이 800원 선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사 키록의 저스틴 다네단 아시아사업개발책임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은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 블록딜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리플 측의 숙제다. 발행사(리플랩스)로부터 리플 코인을 구매한 기관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韓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리플의 승소가 증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들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소송은 리플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탈중앙화됐는지 리플 스스로가 기술력과 소송비용을 통해 증명한 것"이라며 "SEC는 가상자산 26종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은 이번 판결과 다른 갈래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성 범주는 더 좁게 형성돼 있다. 손익에 대한 기대를 넘어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까지 표시돼야 증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법 제도는 판례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당국의 제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블록체인 자산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합법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코인들은 발행 방식을 두고 증권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지켜보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의 증권성을 따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