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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전군민 재난지원금지급 위법성없었다”

기사입력 2023.01.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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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가세로 군수 기자회견 1.JPG
    사진은 가세로 태안군수가 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지난 4일 지난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공문서위조 의혹제기와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태안군제공

     

     

     

     

     

    태안군,“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위법성 없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필수 절차 아니다. 위원장 공모 실익 없어

    직무대리인의 심의·의결 문제 없다. 서명도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

     

    [태안=뉴스포탈]남용석 기자=가세로 태안군수가 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 군수는 지난해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독립기관인 태안군의회가 정당하게 의결한 것이라며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한 당연직 의원의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 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가 군수는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음에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였다는 고발자의 주장에 대해, “2021년까지 하루 평균 1명 미만이던 확진자 수가 2022년 오미크론 변이종 출현으로 급격히 늘어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발표된 지난해 314일에는 하루 335명에 달했다당시는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던 때 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태안군의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2022314일 상위기관인 충청남도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다양한 지원방침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자가 제기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부군수 등 공직자가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가 군수는 태안군이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로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태안군의회의 예산안 승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정내부 절차라고 말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315~17일 독립기관인 태안군의회에서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돼 정당하게 수립된 예산이며, 심의위원장인 당시 부군수의 경우 도지사가 발령권자로 군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3개월 후 공로연수가 예정됐던 공직자로 공모의 실익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에 대해 가 군수는 최근인 20224월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대리자가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송파구청의 질의에 법제처가 이를 긍정적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근거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의 대리자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기금담당 공직자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당시 위촉직 모 위원에 전화를 걸어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위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확답을 얻은 후 서면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서류 위변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해 61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위반행위가 있었다 해도 2022121일 공소시효가 종료됐다그럼에도 고발자가 뒤늦게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태안군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공문서 위조 등의 표현으로 태안군 행정을 폄훼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군민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한 공직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고발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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