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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측,'금동불상'1953년 1월부터 취득시효 주장

기사입력 2022.10.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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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jpg
    사진은 서산 부석사 금동불상 좌상 모습

     

     

     

     

     

    日측,'금동불상'19531월부터 취득시효 주장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일본 관음사 측이 서산 부석사의 금동불상에 대해 자신들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대전고법 민사1(박선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 측 보조참가인인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은 "1953126일 간논지가 법인으로 설립돼 도난 피해가 발생한 201210월까지 불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간논지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을 통해 "만약 불상이 탈취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일본 민법에서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한 경우 시효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불상이 탈취돼 일본으로 반입됐다는 주장은 부정한다"면서도 "간논지 창건자가 조선에서 불상을 물려받아 1527년 쓰시마로 가져왔다고 전해지고 있고, 탈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불상이 제작된 당시 존재했다는 부석사는 1526년 관음사가 창건되기 전인 1407년에 폐사됐고, 같은 이름의 사찰이 재건됐지만 지금의 충남 서산 부석사와 같은 사찰임을 원고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왜구에 의해 약탈당했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약탈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불상은 왜구가 약탈해 가져갔고,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점유하는 '악의의 무단 점유'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원고 측 김병구 변호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법인으로 돼 있는데 물적인 설비나 인적 구성에 있어서 기존 관음사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개인 사찰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해 새로운 주체의 점유 개시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간논지 측이 우리나라에 반환을 요청하는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126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6년째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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