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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금동불상 ‘진품은 돌려주고 부석사엔 복제품 안치’ 제안

기사입력 2018.06.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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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2년 절도범이 일본 관음사에서 훔쳐온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모습

     

     


     

     

     

      

     

    부석사 금동불상,‘진품은 돌려주고 부석사엔 복제품 안치’제안

     

     

     

     

     

     

    재판장, 지난 15일 금동불상 소유권 항소심서 사견 밝혀   

    부석사 측 ‘일제의 식민 지배 정당화 논리와 흡사’ 거부

     

    지난 2012년 절도범이 일본서 훔쳐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재판장)는 사견임을 전제로 ‘부석사에는 복제품 안치하고 진품은 일본으로 보내는 방안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왜구가 약탈해간 불상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는 취지다.

    부석사 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하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여에는 금동대향로가 있지만, 부여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며 “(금동대향로처럼) 부석사에는 새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재판장은 또 “천년만년 지나면 새 불상도 의미가 있고 한국과 일본에 쌍둥이 불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술도 많이 발달해있다”고 덧붙였다.

    부석사 측은 이 같은 재판장의 제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뒤 부석사의 원우 스님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려주고 우리는 복제해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이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네스코를 비롯, 미국박물관협회 기조는 모든 문화재는 기원국으로 가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당한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기원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며 “환지본처(還至本處)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해당 재판장의 제안에 대해 “준거법, 국제조약 등 법률적으로 해명돼야 할 사항들이 있는 상태에서, 불교정신과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의 전파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입장에 대해 원우스님은 “저희는 개인자격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를 대변하는 의미를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 불상을 포기하는 것은 일본약탈 30만점의 문화재에 대해서 반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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