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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부석사'금동불상'日관음사 소유권 인정

기사입력 2023.10.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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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석사금동관음좌상.jpg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금동관음좌상' 관음사 소유권 인정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상이 최초 국내 사찰 부석사의 소유였더라도 소유권 취득시효가 1973년 이미 완성됐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주심 오경미 대법관)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국 국적 문화재 절도범 9명은 지난 201210월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검거됐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몰수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 측은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며 지난 20164월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 관음사도 법인이 설립된 19531월부터 불상을 소유해 취득시효가 적용된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불상이 조선 초기 중건한 부석사의 소유로 추정되고,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관음사로 옮겨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불상이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제작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부석사가 당시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같은 권리주체로 보더라도 시효취득의 준거법이 되는 일본 민법에 따르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고려시대 부석사가 독립한 사찰로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해 (현재) 부석사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해서는 일본 민법을 적용해야 하고 일본 민법에 따라 관음사에 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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