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
서산시, 2025년 아시아조류박람회 유치 확정서산시, 2025년 아시아조류박람회 유치 확정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2025년 아시아 조류박람회(Asian Bird Fair 2025’)가 서산에서 개최된다. 이 박람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울산광역시와 전남 순천시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열리는 제14회 아시아 조류박람회 개최지가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 조류박람회에서 충남 서산시로 최종 확정됐다. 아시아 조류박람회는 26개국 300명이 넘는 국제대표단이 참석하고, 연인원 1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조류 행사다. 시는 지난 6월부터 2025년 아시아 조류박람회 개최를 위해 대만에 있는 사무국에 박람회 유치 의사를 밝히고 서산시의 생태적 우수성과 박람회 준비 사항을 홍보해 왔다. 또 시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된 제12회 박람회에 참여해 아시아 조류박람회 공동대표와 참여자들에게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천수만에 도래하는 300여 종, 100만 개체 이상의 겨울 철새들을 알렸다. 시는 2025년 제14회 아시아조류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2024년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13회 행사에 참석해 서산시와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적극 알리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회 유치로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외에서 서산시를 찾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2026년 동아시아-대양주 습지방문자센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생태관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
멸종위기 소똥구리 태안 신두사구에 터 잡았다멸종위기 소똥구리 태안 신두사구에 터 잡았다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소똥구리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로 천연기념물 제431호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에 터 잡았다. 태안군은 지난 13일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가세로 군수와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을 비롯,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금강유역환경청·문화재청 관계자, 모항초 학생 및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똥구리 200마리를 방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소똥구리 방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종합계획’에 따라 서식지 복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생태원이 주관했다. 참여자들은 소똥구리 보호 표지판 제막식을 가진 후 지역 초등학생들과 함께 소똥구리를 방사하며 복원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소의 배설물로 경단을 만들어 굴리는 소똥구리는 과거 한반도를 비롯,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했으나 최근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멸 또는 멸종위기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1971년 이후 공식 발견 기록이 없는 상태다. 이에 국립생태원은 소똥구리 복원에 나서기로 하고 2019년 몽골 개체군을 국내에 들여와 인공 증식 기술개발에 나섰으며 방사 최적지 평가를 거쳐 지난 5월 태안군을 1순위로 정하고 그동안 준비해 왔다. 태안군도 신두사구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국립생태원의 소똥구리 복원 연구에 함께 참여했으며, 2020년부터 사구 내에 한우를 방목(2020년 2마리, 2021년 3마리, 2022년 3마리, 2023년 5마리)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소똥구리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모래언덕으로 통보리사초, 모래지치, 갯방풍 등 희귀 식물을 비롯, 종다리와 금개구리 등 흔히 볼 수 없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으로 해당 지역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편입돼 더욱 적극적인 복원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이번 소똥구리 방사를 통해 사구의 생태계적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방사행사의 경우 관계기관이 모두 합심해서 만들어낸 생물다양성 증진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신두사구가 생태 치유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세로 군수는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야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후손들도 소똥구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서식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
당진 삽교호에 새호리기·검은머리물떼새 서식당진시 삽교호에 새호리기·검은머리물떼새 서식 [당진=뉴스포탈]윤용석 기자=당진시 삽교호서 새로운 법정보호종 새호리기(멸종위기야생생물2급),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야생생물2급, 천연기념물)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학계 등 관련기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새호리기는 매과의 맹금류로 1981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돼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검은머리물떼새과의 물새로 텃새이자 겨울철새로 우리나라에서 1917년 처음 번식이 확인됐으며 1982년 천연기념물로 등록됐다. 시는 우강면 소들섬과 삽교호 일원 생태가치 보전을 위해 지난해 1월 28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당진시가 발주한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서식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내년도에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사계절 생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처음 발견된 2개의 법정보호종(멸종위기2급)이 소들섬을 비롯, 삽교호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된 것은 삽교호 유역의 생태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새로운 법종보호종 발견을 계기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위협요인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각종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갯벌 간척사업 등에 따른 서식지 감소로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
서산시의회 환경특위,현대오일뱅크에항의서한서산시의회 환경특위,현대오일뱅크에항의서한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30일 현대오일뱅크를 방문해 페놀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건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서산시민에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환경특위는 이날 전달한 항의서를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1년이 넘도록 서산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재활용 한 것이다’라는 등 구차한 변명과 반박성 기사로 여론몰이에 집중하며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스세정시설을 통해 페놀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증발되는 사실을 대검 DNA·화학분석과 및 다수의 유관기관을 통한 검증과 환경범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특위는 “현대오일뱅크는 검찰과 환경부의 공조수사결과를 부정하는가”라며 “물 부족 해결을 운운하기에 앞서 지금 이순간에도 합법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약 2만 톤의 처리수를 재이용하지 않고 왜 바다로 방류하는지, 공업용수 재활용과 해양수질 개선을 위한 대산공단 통합폐수 처리장 설치는 왜 반대하는지 그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특위는 지속적으로 서산시민의 알 권리와 자기방어 기회의 확보를 위해 현대오일뱅크에 진실규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이날“지난 1월 언론보도로 시민들에게 사건이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사과도 정확한 진상규명도 없었다. 항의서를 전달하러 온 상황에 이르러서야 사건의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총괄 공장장이 충분히 대리할 수 있다는 대표이사들의 불참 사유가 현대오일뱅크가 아직도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현대오일뱅크의 존재가치가 18만 서산시민의 생존권과 알권리, 환경권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냐”며 “서산시민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산시의 환경권을 위해 몸을 던져 대기업인 현대오일뱅크와 싸우겠다”고 강력 규탄했다. 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은 “검찰이 물환경보전법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라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상으로는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특위는“이미 법무실장의 주장 속에 페놀이 대기로 불법 배출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며 “이 상황은 마치 살인범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과실치사로 기소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 자리는 시민 대표로 온 특위 위원들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마련된 것이 아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법적으로 따지고 들 것이 아니라 불안한 서산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먼저”라며“현대오일뱅크는 자기방어적 변명만 가지고 일관하는 태도에서 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명백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는 태도로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특위는 9월 12일 당진시의회, 태안군의회, 이장단 및 어촌계(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등 피해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13일엔 환경부를 찾아 환경부 장관의 대기업 봐주기식 발언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skcy21@newsportal.kr
-
HD현대오일뱅크,페놀폐수불법배출 논란 확산HD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불법배출 논란 확산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 지난 11일 기소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HD현대오일뱅크가 페놀 폐수를 불법배출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등 지역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산시의회 환경오염 특위는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오일뱅크가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를 계열사에 불법배출하고 오염물질인 페놀 화합물을 대기로 불법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시의회 환경오염특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지난 11일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2년 10월 사이 서산 대산 공장의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500만톤가량을 공업용수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현대 OCI와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했다. 또 일부는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는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악취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 배출 폐수 밸브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꼼수도 부렸다. 이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 원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놀은 독성물질, 특별관리 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돼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으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이와 관련 현대오일뱅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불법‘배출’에 해당되는 지 등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해당 사안과 관련, 현대오일뱅크 측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바 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부족한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지만 처리가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의회 환경오염특위는 “이번 검찰 수사로 환경부 과징금 부과 예고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페놀류 대기 불법배출 등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화 비용을 포함, 과징금 최대 5%를 추가 부과해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시민 피해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 측은 환경오염특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더 나아가 같은 법인 내 공업용수 재활용까지 제재하는 것은 오히려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