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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통과
[태안=뉴스포탈] 남용석 시민기자=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태안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과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농·어촌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결되고 농·어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전담인력 배치와 외근인 근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인력수급 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사전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전담 인력 배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 대상,지원절차,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태안군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35%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라며 “지속적인 젊은층 인구 유출 및 농·어업 기피 현상으로 이미 농어촌 인력난은 고착화 된지 오래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단순 일손 돕기를 떠나 태안군의 산업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숙사 제공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앞으로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게 살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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