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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조례 본회의통과

기사입력 2023.04.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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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인 의원

     

     

    태안군의회,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통과


     

    [태안=뉴스포탈] 남용석 시민기자=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난 4일 열린 태안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과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농·어촌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결되고 농·어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전담인력 배치와 외근인 근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인력수급 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사전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전담 인력 배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지원절차,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태안군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35%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라며 지속적인 젊은층 인구 유출 및 ·어업 기피 현상으로 이미 농어촌 인력난은 고착화 된지 오래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단순 일손 돕기를 떠나 태안군의 산업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숙사 제공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앞으로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게 살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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