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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

기사입력 2023.03.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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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사진.jpg
    ▲27일 태안군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 모습.태안군의회제공

     

     

     

     

     


    태안군의회, 294회 임시회 개회

     


     

    [태안=뉴스포탈] 남용석 시민기자=태안군의회 27일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6일까지 11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 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다.

    또한, 군의회는 이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김영인 위원을 포함,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결산 검사는 지난해 집행부가 사용한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해 집행의 타당성 및 적법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내달 14일부터 5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또 3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17건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의원발 의 부의안건은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례안,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의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2건이다.

    군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이어, 내달 3~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박용성 의원은 결의안 채택의 건 1, 김영인 의원과 김진권 의원이 각각 건의안 채택의 건 1건을 발의했다.

    박용성 의원은 부남호·간월호 담수 방류 반대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해당 결의안은 부남호 및 간월호의 오염 담수를 방류함으로써 인근 양식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담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2020년도에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도 양식장이 동사하는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양식 어장의 굴과 바지락, 조피볼락 치어 등이 집단 폐사했다. 이와 같은 막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부남호와 간월호 담수 방류의 원인행위자인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은 어떠한 피해조사 나 원인 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향후 근본적인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영인 의원은 국도38(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을 낭독했다. 주요 골자는 태안군의 이원면과 서산시 대산읍을 잇는 해상교량 건립사업은 정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태안군민들의 숙원이자 단순한 접근성 향상을 떠나, 지역소멸 위기 대응 극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경제성 부족이란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3113억이 넘는 사업이므로, 경제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대상인 점은 공감하나, 경제성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권 의원은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직 복무 감찰 요구 건의문을 낭독했다. 해당 건의문은 지난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도중 태안군청 부서장들의 집단퇴장,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공직 감찰을 상위기관에 요청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 부서장의 집단퇴장은 집단행동 금지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감찰 요구 건의안은 표결 결과 부결됐다.

    신경철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위치가 다를지라도 두 기관 모두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군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감에서 시작되고 포용으로 완성된다며 소통과 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과 형평성 등을 두루 살펴 세심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전과정은 군민들이 모두 시청할 수 있도록 군 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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