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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알찬 마무리

기사입력 2023.03.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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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 폐회.JPG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가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2개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마무리 했다.(사진=서산시의회제공

     

     

     

     

     

    서산시의회, 283회 임시회 알찬 마무리


     

     

    [서산=뉴스포탈] 남용석 시민기자 =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 동의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2개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알차게 마무리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730억원(6.42%)이 증액된 12108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안 중 44억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수기 예결위원장은 삭감된 44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3억 원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예산이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 계획을 수립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의결을 요구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삭감 사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을 원안 가결했다.

    또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무단 배출과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문수기 의원, 한석화 의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김맹호 의장의 제안으로 강문수 의원, 문수기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동석 의원은 '위기의 서산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자', 한석화 의원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 수렴 촉구'를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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