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산시스포츠댄스강사,수강생에폭언‘갑질논란’

기사입력 2023.03.19 08:5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내용증명33.jpg
    사진은 A씨의 남편이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서산시민제공
     

     

     

     

     


    서산시스포츠댄스강사,수강생에폭언‘갑질논란’

     

     

     

     

     

    [서산=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서산시가 고용한 댄스 스포츠교실 강사가 수강생인 시민들에게 폭언을 서슴치 않는 등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서산시 댄스 스포츠교실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폭언을 한 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학교 폭력과 같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 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수수방관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사운영 사설강습소에 안 나가면 ‘눈총’ 

     

    수강생(시민)들에 따르면 서산시민 A씨는 지난달 9일 13년 동안 다니던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댄스 스포츠교실에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했다. 원인은 강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강습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불친절하고 싸늘하게 눈총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A씨는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댄스 스포츠교실 강사에게 지난달 9일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한다고 말하니까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병신 지랄하고 있네” 등 욕설과 폭언으로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A씨는 사후에 남편과 함께 당시 상황이 녹화된 댄스 스포츠교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확인했으나 CCTV가 고장난 채 방치돼 영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여기에 A씨와 남편은 2회에 걸쳐 종합사회복지관장을 항의방문, 강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했으나 복지관장은 이들의 요구마저 묵살했다.  

    이에 격분한 A의 남편은 지난달 28일 복지관장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지만 복지관장은 강사를 면담한 결과 “욕설·폭언은 없었다”고 지난 10일 답변서를 보냈다.   

     

    공문서22.jpg
    사진은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 A씨의 남편에게 보낸 답변서 공문/서산시민제공

     

    A씨의 남편은 “서산시 댄스 스포츠교실에서 남녀 수강생들이 CCTV를 꺼놓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예전에 한 수강생이 바람을 피우는 등 탈선했다는 소문까지 이미지도 아주 나쁘다”고 지적했다.

      

    ◆댄스 스포츠교실 CCTV 고장난 채 방치

     

    본지 취재결과 서산시 댄스스포츠 교실 CCTV는 고장난 상태라고 직원이 확인했다. 또 시 댄스 스포츠 교실 수강료는 월 1만원, 강사네 사설강습소 수강료는 월 5만 원인 점과 이 강사가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댄스 스포츠교실 강사도 겸임하고 있다는 수강생 등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 관내 9개 댄스 스포츠교실 수강생들은 월 5만원씩 수강료를 내면서 강사의 사설강습소에 다니고 있으며 수백만 원씩 들여 개인교습을 받는 수강생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강사 C씨는 "수강생들간 파벌이 생겼는데 A씨가 속한 그룹이 밀려나서 수강을 그만 두게 됐다. 강사가 잡지 않은 점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강생들이 개인 교습을 받으러 강습소에 다닌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욕설하거나 수강생을 편파적으로 차별대우 한 적은 없다. 댄스교실에 CCTV가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기회가 된다면 양해를 구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강사는 사설강습소에 나가는 수강생에겐 친절한 반면 그렇지 않은 수강생에 대해 불친절 냉대하는 등 다수의 수강생들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한 사례도 많다”며“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댄스 스포츠교실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려는 시민들이 불편부당한 차별대우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은 이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강사가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지 모른다. A씨와 남편이 찾아와서 강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항의한바 있다. 그러나 강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증거도 없어 진실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며“A씨와 강사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