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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시민단체 ‘헌법 유린’반발

기사입력 2023.03.1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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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인권조례폐지 헌법유린.jpg
    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화 학생인권조례폐지 시도를 강력 규탄하는 모습

     

     

     

     

     

    충남인권조례 폐지,시민단체헌법 유린반발

     

     

    [내포=뉴스포탈]남용석 기자=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의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지방정부 인권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혐오 세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반하는 것인 만큼 충남도의회가 합리와 상식으로 판단해야 한다""인권조례 폐지안은 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도의회가 혐오 세력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전국의 이목이 충남에 집중되고 있다""지역 인권 보장체계를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주민 청구를 하고 지난 612073명의 서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도의회는 전날 청구인명부를 공표했다. 이후 이의제기와 청구인 명부 검증 과정이 끝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수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폐지 시도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은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충전, 조작했으며 수업 시간에 친구와 다툰 아이를 훈육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1년간 경찰 조사와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교사는 트라우마로 인해 결국 교직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 3년간 교권 침해 건수는 무려 6466건이 발생하였고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졌다. 때문에 교권 추락을 초래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지역의 경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성인권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십대들의 성해방을 정당화하고 있다. 청소년 모텔로 불리는 룸까페 이용 고객의 95%가 학생커플인데, 이곳에서 성적 탈선과 비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이성교제와 동성 성행위를 지도하려고 하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인권침해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조례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복장과 용모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조차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 나시티, 배꼽티, 끈 없는 상의를 입거나 슬리퍼를 신고와도 교사가 지도할 수가 없고, 심지어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와도 제지 할 수 없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혀 없고, 필요한 경우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전무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연령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이러한 조례가 학생들이 일탈과 방종, 비행에 물들어가도록 조장하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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