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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지역 주민단체,태안의 공공의적 구속하라

기사입력 2023.03.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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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법원앞통로현수막1.jpg
    사진은 자칭 '태안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8일 서산지원 앞 도로변에 태안군의 공공의적 A씨를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은 모습

     

     

     

     

     

    태안지역 주민단체,태안의 공공의적 구속하라


     

     

     

    [서산=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자칭 태안을사랑하는사람들이라고 밝힌 태안지역의 주민단체가 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 도로변 양쪽에 태안지역의 A씨를 구속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14매를 게시하고 나서 재판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수막에는 관광태안 파괴하는 ○○○을 구속하라!’, ‘태안군 공공의적 ○○○을 구속하라!’, ‘태안군민 선동하는 ○○○ 즉각 구속하라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A씨가 배후로 알려지고 있는 태안지역 전 피해민 대책위등 단체가 지난달 한 달 동안 태안군청 앞 통로에 태안해상풍력발전반대, 해사채취허가 반대’ 등을 비롯, 가세로 군수 구속촉구 앰프방송과 각종 태안군 행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장기간 집회를 벌여 주민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A 씨 등 전 피해민 대책위 측 주민들은 그동안 태안군 행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하는 등 갈등을 겪어 왔다군민들은 작년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군정 갈등 모습을 보면서 양보와 타협 등 최대공약수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자칭 태안을사랑하는사람들은 출구가 안 보이는 전 피해민 대책위 등 집회 주동자로 지목된 A 씨를 구속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그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본보 취재결과 A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 심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가세로 군수는 A 씨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바 있으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 이날 재판을 받게 됐다군민들은 A 씨가 군정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장기간 집회를 배후 조종하는 등 지나치다고 보고 법원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지역 주민단체(바르게살기, 꽃지 소상공인회, 태안을사랑하는 군민회원들은 이달 초 회의를 갖고 A 씨가 그동안 군정 비판 등을 위한 장기간 집회를 벌여 온 점에 대해 우려하고 군을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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