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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천수만 B지구농경지 부숙토부적합 판정

기사입력 2023.02.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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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B지구 민원현장에서 지난 10일 서산시청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jpg
    사진은 서산시 공무원이 지난 10일 천수만(부석면 칠전리) B지구 농경지 일대의 악취발생 민원현장에서 부숙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서산시제공

     

     

     

     

     

    서산시, 천수만 B지구 농경지 부숙토 부적합 판정


     

    [서산=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충남 서산시가 천수만 B지구 일대 농경지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성분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부숙토 제조업체 관할 공주시에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천수만 B지구 농경지 일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10일 현지에서 부숙토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했다.

    부숙토는 한 농가에서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 소재 A업체에서 반입, 농경지에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부숙토는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 함량, 염분 등은 폐기물관리법 기준( 비소 불검출, 카드뮴 불검출, 크롬 21.32mg/kg, 구리 44.41mg/kg, 0.38mg/kg, 수은 0.02mg/kg, 유기물 함량 9.24%, 유미물대 질소비 23.10, 염분 0.093, 부숙도 재발열 없음)에는 적합하지만 유기물 함량이 부적합해 악취가 발생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성오니 등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를 재활용할 시 제품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부적합한 부숙토의 반입은 주변 농경지 토양오염과 부남호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결코 용납될 수 없다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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