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산시,충남최초 예술인창작수당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3.02.02 12:0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홍보전단.jpg
    사진은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홍보전단.서산시제공

     

     

     

     

     

    서산시, 충남 최초 예술인창작수당 50만원 지급

     

     

     

    [서산=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서산시가 충남도 내 최초로 전문예술인에 창작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예술인 창작수당은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제정 후 올해 수당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202311일 이전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가 유효한 관내 전문예술인이다.

    예술활동 증명은 공고접수 마감일인 2023331일까지 유효기한 내에 있는 확인서만 인정된다.

    시는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 구분 없이 창작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나, 농어민수당 등 직업과 관련한 수당을 받는 자는 중복수혜 대상자로 제외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연 1회 서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산시에 예술활동 증명이 등록된 대상자는 1월 기준 288명으로, 지원액은 15000만 원에 달한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331일까지이며, 시청 문화예술과(2청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자격요건 및 타 수당 중복수령 여부 등 확인을 거쳐 4월 중순경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완섭 시장은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이 문화예술인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이끌어 서산시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seosan.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화예술과 문예지원팀(041-660-3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skcy21@newsportal.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