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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부석사금동관음좌상 日에 돌려줘라 선고

기사입력 2023.02.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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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jpg
    사진은 부석사금동관음보살좌상 모습

     

     

    2심,부석사금동관음좌상 日에 돌려줘라 선고

     

     


     

     

    항소심 재판부 "사찰의 취득시효 완성"1'왜구반출' 인정, 부석사 승소

    "최종적 반환문제는 국제법에 따라야 할 것"부석사 측 "대법원에 상고"

     

     

     

    [서산=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2심 법원은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박선준 부장판사)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30년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이미 취득시효(20)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이후 6년 만에 받아든 원고 패소 판결에 부석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은 "용기 있는 대한민국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후 법적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 김병구 변호사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석사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서산시에서 지표조사까지 했는데 같은 부석사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결론은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유권 다툼 대상인 높이 50.5·무게 38.6의 이 사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10월 일본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서산 부석사는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126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이날 6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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