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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금동관음좌상 내달1일 항소심선고

기사입력 2023.01.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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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jpg
    사진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모습.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좌상 내달1일 항소심 선고


     

     

    [서산=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달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 (이하 봉안위원회)25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검찰)와 피고 보조참가인(대마도 관음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고(검찰)가 제기한 항소 이유 중에 결연문의 진위 여부는 20219월 피고가 철회함으로 해소됐다불상의 동일성은 창건 이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기함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참고 사항으로 국외 문화재 환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불상 도난 사건이 일본소재 문화재 환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상관성이 없다지난 2015년 덕혜옹주 유품 환수 등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대마도 관음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면서 주장한 점유시효취득 주장은 탈취 등 악의의 점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배제된다는 한국과 일본 민법 등을 들어 시효취득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재판부에 피고의 항소 이유가 배척됐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적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점에서 항소는 이유없다

    기각하고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에 봉안할 수 있도록 1심과 같이 가집행명령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봉안위원회 대표는 이젠 기도의 시간으로 오는 29일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기도법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 부석사금동관음상은 1330년대 고려 충선왕 즉위에 맞춰 부석사에 봉안된 불상으로 당시 빈번하던 왜구 침탈 당시 약탈 당한 후 일본 대마도 관음사로 넘어갔다. 이후 201210월 문화재절도단에 의해 다시 국내로 들어와 현재 대전 소재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지난 20164월 부석사가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검찰이 항소하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관음사도 피고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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