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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해체신고 미이행 건축물 과태료 50% 감경

기사입력 2023.01.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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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2.JPG
    사진은 서산시청

     

     

     

     

    서산시,해체신고 미이행 건축물 과태료 50% 감경

     

     

    202284일 이전 건축물 해체신고 유도 통계 현실화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는 건축물 해체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202284일 이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건축주에 대해 과태료 50% 감경부과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건축 행정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된다.

    감경은 202284일 이전에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신고 없이 해체한 경우이며, 과태료는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 감경된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 사전고지 기간 중 자진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감경으로 2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기재한 과태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로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과 202284일 이후 해체한 건축물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완섭 시장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법령 미 숙지 등 이해 부족으로 부득이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감경하게 됐다앞으로 건축물 해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관리법은 202051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시행됐다

    202284일 이전까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시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202284일부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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