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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6개월 연장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해왔다.
시는 올해 12월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에 따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시민(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농기계는 임대사업소 4개소에 있는 전 기종(99종, 1094대)이다.
단, 임대농기계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농기계 임대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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