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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6개월 연장

기사입력 2022.12.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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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홍보전단.jpg
    사진은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홍보전단.서산시제공

     

     

     

     

     

    서산시,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6개월 연장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해왔다.

    시는 올해 12월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에 따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시민(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농기계는 임대사업소 4개소에 있는 전 기종(99, 1094)이다.

    , 임대농기계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앞으로도 적극적인 농기계 임대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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