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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내년도 태안군 예산 7950억 의결

기사입력 2022.1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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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회청사전경.jpg
    사진은 태안군의회 전경

     

     

     

     

     

    태안군의회,내년도 태안군 예산 7950억 의결 


     

    [태안=뉴스포탈]남용석 기자=태안군의회가 지난 15, 긴급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7950억원과 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처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태안군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제2차 정례회 운영 기간에 심의하고 최종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해상풍력 관련 주민들의 집단 방문으로 예결특위 및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의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하게 긴급 임시회를 열어 심의를 이어갔다.

    지방자치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오는 21일까지 의결 및 이송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체제로 전환된다.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경우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각종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 등이 제때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차 정례회 회기일정을 연장해 심의하고자 정례회 연장 운영의 건(대표발의 김진권 의원)’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고 정례회기 내 처리를 못해 결국 새 임시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군민 불편과 피해가 예견되는 등 긴급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 부의장) 심의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2337259000원이 삭감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심사보고서의 결과와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으며, 5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4,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목이 집중됐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용역 등 4개 사업 부분에서 62884000원이 일부 삭감됐다.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와 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은 요구예산 그대로 승인했다.

    전재옥 예결위원장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홍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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