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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안 단독 처리

기사입력 2022.12.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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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11일 국회본회의 열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 의결.jpg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항의 후퇴장하고 있다.

     

     

     

     

     

    민주당,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안 단독 처리

     

     

     

     

    [서울=뉴스포탈]남용석 기자=민주당은 일요일인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 처리했다.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단 하나의 안건(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원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개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10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은 공휴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 별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80, 반대 101명으로 개의가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 사퇴하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소수 정당을 탄압하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오만을 버리라고 했다. 송 수석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본회의 개의 30분 만인 오전 1040분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8일 오후 2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민주당은 사실상 이날을 마지노으로 삼았다.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표결 시한인 이날 오후 2시를 넘기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해임안 표결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 소집이 절박했다.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최 등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요일에 본회의 소집하고 이런 안건(해임건의안)을 결의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그만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공휴일 본회의2000년 이후 지금까지 단 10차례 열렸다. 북한의 무력 도발 규탄, 예산안 처리와 같이 시급한 사안일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최했다. 민주화 이후 공휴일에 본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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