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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누가 언론에 넘겼나

기사입력 2022.11.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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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누가 언론에 넘겼나


     

     

     

    [서울=뉴스포탈] 남용석 기자=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희생자 명단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해당 공무원을 색출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 알 수 없다언론사가 입수한 경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더탐사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망·부상자 명단 등 개인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인정보 일체가 언론사에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언론사들이 공개한 희생자 명단은 국가에서 아직 집계가 모두 끝나지 않아 국민 전체에게 공개할지 결정하지 않은 공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족에게 알려줄 의무는 있지만 전원의 명단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건네줄 수는 없다여러 이유를 감안하면 공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해당 공무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누설한 행위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족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걸 고려하면 특별히 위법성이 사라질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 누설한 피고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에서만 취합하고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을 것이라며 명단 전체가 유출된 건 공무원의 개인 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명단유출과 민들레 측의 입수 경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대의 벌금을 물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단은) 철저하게 공적자료다. 150여 명의 자료를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의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유출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보도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문제 삼고 싶은 건 저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하는 것이라며 경찰에서는 (언론에) 주지 않았을 것 같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자료 요구를 해서 명단을 입수하고, 결국에는 민들레 측에 넘긴 것 아니냐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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