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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월북 배치 증거“난 안 본 걸로 할게”

기사입력 2022.10.1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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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13일 오후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는 모습.jpg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13일 오후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씨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지난 6일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해경청장,월북 배치 증거난 안 본 걸로 할게

     

     

     

     

    [서울=뉴스포탈]남용석 기자=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고() 이대준씨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이씨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가 피살되자 관련 증거를 조작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월북 조작을 전 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실상 주도했다고 지목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등이 어떻게 은폐·조작했는지 행태를 자세히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은 2020922일 오후 518분 국방부로부터 이씨가 생존한 상태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안보실은 그날 오후 636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이씨가) 해상 추락으로 추정. 북측이 실종자 발견이라고 서면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후 안보실은 최초 상황 평가 회의도 열지 않았고, 서훈 당시 안보실장은 오후 730분쯤 퇴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방부도 이 사건은 통일부 주관이라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통일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사이 이씨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고, 시신은 소각됐다. 이날 오후 10시 이를 보고받은 안보실은 3시간 뒤인 23일 오전 1시 국방부·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불러 관계 장관 회의를 가졌다. 이후 국방부와 국정원은 새벽에 담당자를 불러내 사건 관련 내부 첩보 106건을 삭제했다. 통일부는 23일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통일부의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22일이 아니라 23일로 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실은 23일 오전 이씨의 피살 사실을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오전 10시쯤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종합 분석 결과를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해수부 어업지도선의 다른 승선원과 달리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벗어 놓고 실종됐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안보실이 언급한 이러한 내용들은 근거가 없거나 국방부·해경의 조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들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안보실은 이후에도 국방부와 해경 등에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원 보이스(one voice·한목소리) 대응하라’ ‘선박 CCTV에서 신발 발견, 지방에서(가정불화) 혼자 거주 등 2가지 팩트를 기자단에 알려주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와 해경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정부가 발표한 이씨의 월북 근거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피살된 이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는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 한자가 적힌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당시 해경도 알고 있었지만, 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표에서 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해경청장은 이를 보고받고 나는 (보고서를)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종 선박의 구명조끼 수량도 변함이 없었다.

    감사원은 해경 수사팀이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도 해경청장은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돼. 월북이 맞다며 강행했다고 했다. 해경은 선박에 남겨진 슬리퍼도 이씨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이씨 소유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경이 월북 동기라며 이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것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이었다고 했다.

    해경은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험 결과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에 이씨의 표류 예측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씨가 자연 표류로 북한 해역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또 이씨 실종 지점과는 조류 등 환경이 전혀 다른 인천 내항에서 사람이 1거리를 수영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실종 인근 해역에서 17시간을 천천히 수영하면 (북한 해역까지) 33를 갈 수 있다는 결론을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국방부가 북한으로부터 그해 925시신이 아니라 (이씨가 타고 온)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내용의 대남통지문을 접수한 뒤, 정부의 태도가 시신 소각 확인에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도 이후 27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방부의 시신 소각 (확인)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고 이에 대한 재확인을 지시한바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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