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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원 내년도 의정비 5%인상 논란

기사입력 2022.10.0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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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모습.jpg
    사진은 서산시가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모습.서산시제공

     

     

     

     

     

     

     

    서산시의원 내년도 의정비 5%인상 논란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가 내년도 서산시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5%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산시의원 의정비를 5%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시민 500명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다 끼니를 거르는 시민까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고통을 분담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과 3(고유가,고물가,고금리) 현상 등으로 쓰러져 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비 인상 추진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이 어려운 판국에 인상요인도 없는 시의원의 의정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서산시의원 의정비를 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인상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서산시의원 내년도 의정비를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전문조사기관에 주민여론조사는 의뢰할 계획이며, 이달 중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면접 방식으로 질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응답자는 잠정 액을 기준으로 최소 현재 의정비 3772만 원에서 최대 5% 인상한 3842만 원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27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서산시장과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한편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시의회 의장의 추천 등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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