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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태안군 사무 위탁 조례 전수조사

기사입력 2022.09.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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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착수보고회 기념사진.jpg
    사진은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정책개발 연구회’가 지난 15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기념촬영한 모습.태안군의회제공

     

     

     

     

     

    태안군의회,태안군 사무 위탁 조례 전수조사

     

     

     


    군 자치법규 재정비, 법적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 도모

     

    [태안=뉴스포탈]남용석 기자=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정책개발 연구회(회장 김진권 의원)’가 지난 15일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착수보고회를 갖고 태안군 사무 위탁 관련조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군의회에 따르면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3선 김진권 의원이 회장을 맡았으며 김영인, 박선의 의원과 함께 태안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를 중심으로 입법정책개발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입법연구회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자체 사무가 민간부문에 대폭 위탁되면서 발생된 여러가지 문제점(위탁 관계조례 양산, 불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위탁사무관리 부적정 등)이 실제 확인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의 근간인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3명의 의원이 공감하면서 구성됐다.

    특히 이날 착수보고회 이후 최인혜 박사의 자치법규 교육 세미나에서 타 지자체의 위탁사무 관련 법령과 비교·분석 내용을 청취했으며 참석자들은 태안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의 개선 및 정비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참여의원들의 경우 연구회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김진권 연구회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조례들을 재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가 구현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는 앞으로 3개월간 태안군 사무 위탁 관계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으로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반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skcy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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