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법원,주호영 직무 정지,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기사입력 2022.08.26 14:1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법원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jpg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습

     

     

     

     

    법원,주호영 직무 정지,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전국위 의결, 정당 활동 자율성의 범위 벗어나  

     

     

    [서울=뉴스포탈] 남용석 기자=법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속전속결로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지 18일 만이다. 이로써 이 전 대표가 완승, 윤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이 참패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재판장 황정수)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관련,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명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비상상황이 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준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해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궐위 상황이 아니고, 의사결정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반수 이상의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정원 9명 가운데 4명만 참석한 상태로 최고위 회의를 개최해 의결을 했던 사례를 들면서 “(사퇴자가 있음에도) 최고위원회 기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 사퇴로 위원회가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부족한 만큼 뽑으면 된다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전국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 최고위원 결원을 채울 수 없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일부 최고위원 사퇴 의사표시가 있은지 10일 이내 전국위를 개최해 의결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 전국위 의결 및 전국위 의결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 당의 결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cy21@newsportal.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