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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개정안,비명계 반발에 중앙위서 부결

기사입력 2022.08.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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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중앙위 당헌 개정 불발111.jpg
    사진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 당헌개정안,비명계 반발에 중앙위서 부결

     


     

     

    [서울=뉴스포탈]남용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관련 당헌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개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47.35%)으로 50%가 미달돼 부결한다고 밝혔다. 당규상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지도부가 이재명 방탄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 당헌 80조 개정안을 비롯해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당헌 신설안을 내놨지만, 중앙위원들이 이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의원이 검경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당헌이 개정됐으면 이 의원이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당대표직이 정지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었다이에 대해 중앙위원들이 내로남불이라고 판단해 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비이재명계는 이같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이러한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중앙위 투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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