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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해양생태계법’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2.07.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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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_1111.jpg
    사진은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해양생태계법개정안 대표 발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4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예산지원 등 사항을 규정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원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해수부 장관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건전한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해양정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해양정원 지정 지역의 보전·이용 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러한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성일종 의원이 공약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원은 해양생태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건전한 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9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됐으며 2022년 설계비 3585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됐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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