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야영장설치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22.06.22 13:4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태안해안 국립공원구역도.jpg
    사진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도.태안군제공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야영장설치 가능해진다

     

     

     

     

    태안군,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환영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관광 활성화 기대

     

    [태안=뉴스포탈] 윤기창 대표 기자=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야영장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8항에서 야영장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했다. 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제도를 적용, 올 여름부터 개정안을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자연환경지구(국립공원)내에서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 허용시설에 야영장이 추가되며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도 적용을 받는다.

    태안은 28개 해수욕장 중 24개소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자연공원법의 제한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등 군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해수욕장 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공원구역 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도록 적시되는 등 토지소유권 행사가 제한돼 아쉬움이 있었다.

    군은 이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 태안해안은 40여 년 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두 번의 공원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공익 및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환경부는 10년마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