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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산·태안 후보공천 법원 제동 잇따라

기사입력 2022.05.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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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법원 결정문

     

     

     

     

     

     

    국민의힘,서산·태안 후보공천 법원 제동 잇따라

     

     

     

     

     

    국힘, 서산·태안 위법 부당한 후보공천

    주민 불신 확산 선거판에 먹구름 가득

    유권자들, 공정과 상식은 실종됐다한숨

     

     

    [서산·태안=뉴스포탈]=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결정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행위에 대해 법원의 제동이 잇따르는 등 집권여당 공당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 특히 서산, 태안지역에선 당원과 일반유권자들까지 공정과 상식은 실종됐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등 선거판에는 벌써부터 먹구름이 가득하다.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10일 서산2·3선거구에서 충남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김보희·윤영득 예비후보가 중앙당을 상대로 신청한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산2·3선거구에서 충남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이용국, 이연희 후보가 당해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아 후보자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이들을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중앙당 공관위원장이 공고한 심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김보희·윤영득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하면서 신청자격을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주소지 이전 기한 : 42)로 정하였고 충남도당 공관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선거구 변경에 따른 추가공고를하면서 신청지격을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당 공관위는 당해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국을 서산 제2선거구 후보자로, 이연희를 제3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규정 등을 위반했다. 이에 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분통을 터트린바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원이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로 결정한 김세호 후보에 대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자 한상기 후보로 변경한바 있다.

    법원은 충남도당 공관위가 공천룰 감산점 규정을 충족하는 김세호에게 예외적으로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당규 위반사례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지지자들의 표심도 떠나고 있다.

    유권자들 사이에선공당의 원칙 없는 후보자 경선 배후에는 마이다스의 손이 있다. 민주당을 내로남불당이라던 국민의힘도 별수 없다.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등 벌써부터 실망스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

    지역의 한 정객은 공당이 선출직 공직후보자를 공천하면서 당내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범법행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기성정치인들이 공명선거로 동량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불·탈법을 일삼고 있다. 공정과 상식은 실종됐다. 유권자들은 이들을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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