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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예비후보 국힘 탈당과 무소속 출마시사

기사입력 2022.05.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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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김세호 국힘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선거사무소에서 태안군수 후보 변경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김 후보선거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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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김세호 예비후보를 지지자와 국힘 일부 당원들이 지난 7일 선거사무소에서 태안군수 후보 변경과 관련 강력 반발하는 모습,김 후보선거캠프제공

     

     

     

     

     

     

    김세호 예비후보 국힘 탈당과 무소속 출마시사





    법원이 가처분신청 기각 시 지지당원과 동반 탈당

    감산점 적용 경선 탈락자 무소속 출마 가능하다

     

    김세호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국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등 6.1 태안군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김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국힘 당원과 지지자들의 표심이 양분돼 한상기 후보도 열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로 공천됐다가 법원의 공천효력정지결정과 공관위의 감산점을 적용한 재심사로 공천에서 탈락하자 지난 7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김 예비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공천했으나 한상기 예비후보가 이에 반발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일 한 예비후보가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공천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태안군수 후보를 한 예비후보로 변경, 공천했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지난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이 한상기 예비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자신은 당내 경선규정을 위반해 특혜를 받아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감산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에 경선에 참여했고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군민 여론조사 대상이 100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점, 태안군 당원명단의 오류로 2473명 중 2448명 만이 연락처가 확인된 점, 이 중에 1203명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의혹으로 남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도당에 확인한 결과 49일 확정된 당원명부 중 연락처가 상이하거나 누락 된 것을 확인했다경선 당시 연락처 오기재에 대한 내용수정을 긴급히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도당 측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9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제가 입당시킨 권리당원 609명과 저를 지지하는 권리당원 300, 그리고 제가 추천한 일반 당원 700여 명은 모두 탈당을 할 예정이다. 무소속으로라도 출마 하겠다감산점 적용으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경남 양산에서도 경선에서 감산점 적용으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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