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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김세호→한상기 변경

기사입력 2022.05.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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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기 경선불복 이의신청.jpg
    사진은 한상기 국민의힘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지난달 27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당의 공천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에는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한 예비후보 측제공

     

     

     

     

     

    <속보>=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김세호한상기 변경

     

     



    법원, “김세호 공천효력 정지한다결정

    감산점 적용 예외로 한 것은 당규 위반

     

     

    [지방선거공동취재반]<속보>=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가 김세호에서 한상기 후보로 변경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김세호 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공천, 발표했으나 법원이 한상기 예비후보가 제출한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다시 감산점을 적용해 재심사를 거쳐 태안군수 후보를 변경했다. (본보 2022428일 보도=한상기 국힘 태안군수 예비후보 원칙없는 경선으로 공천 뺏겨”)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한상기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제기한 태안군수 후보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결정을 했다. 이에 공관위는 법원의 결정과 중앙당의 의견을 존중해 10% 감산점을 적용, 재심사한 결과 한상기 예비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공천, 중앙당에 추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중앙당은 9일 최고위원회에서 한상기 예비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최종 공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당 공관위는 지난달 27일 당내 경선에서 한 예비후보(득표율 43.66%)보다 1.64%포인트 앞선 김 예비후보(득표율 45.30%)를 태안군수 후보로 공천한바 있다.

    그러나 한 예비후보는 당일 공관위에 공천이의신청을 하고 다음날에는 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뒤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공천 경선규약에 따라 10%의 감산점을 적용해야 했으나 공관위가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0%의 감산점을 적용할 경우 김 후보의 득표율은 40.77%(45.30%-4.53%)로 한 예비후보의 득표율 43.66% 보다 2.89%포인트 뒤지기 때문에 한 예비후보가 공천 됐어야 했다.

    남부지법(51민사부)은 지난 4"국민의힘(채무자)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배포한 안내자료에 경선과 관련 내용으로 감산점 규정이 가산점 부여 규정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국민의힘이 태안군수 예비후보자 3인으로부터 감산점 규정이 포함된 내용의 합의서약서를 받은 점 등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칙으로 추정된다이는 국민의힘 당규의 일부로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자치규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김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후보자로 선정한 결정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감산점 규정에서 정한 감산점 부여요건을 충족하는 김세호에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뤄진 공천 결정은 자치규범인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천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skcy21@news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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