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법원"한상기 가처분신청 인용⋯김세호 공천 효력 정지"
김세호 감산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
[지방선거공동취재반]=법원은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한상기 예비후보가 공천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중앙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4일 한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호 후보로 확정한 당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3인이 합의한 협약서를 보면, 당 후보 추천자 규정으로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이나 타당으로 출마한 경력자는 10%를 감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데, 이를 김세호 후보에 예외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규범인 당규를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밝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