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안군,전 군민 재난지원금 20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22.03.18 16:2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태안군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1.JPG
    사진은 가세로 군수가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경철 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태안군제공

     

     

     

     

     

    태안군,전 군민 재난지원금 20만 원 지급

     

     

     

     

    군의회 18일 추경 125억 원 원안 가결

    소상공인 충남형 재난지원금 별도 지급

     

    [태안=뉴스포탈]남용석 기자=태안군이 군비 125억 원을 긴급 투입,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경철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이같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 군수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318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과 군민이다. 태안군의 인구는 2월말 기준 61400명이다.

    군은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거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군은 지난11일 열린 태안군의회 제286회 임시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군의원들은 집행부의 지역경제 회복 취지에 공감하고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충남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충남형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등 전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5일부터 411(오전 9~오후 6, 주말 제외)까지다. 군민들은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3일 이내에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 계좌입금이 어려운 군민의 경우 2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318일 이후 전입자 및 출생 신고자는 제외된다.

    미성년자(2004318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면 친족 또는 관계인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가세로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 모든 군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돼 군민 여러분 모두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란다. 군은 방역 등 군민 보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충남도가 지난14일 발표한 충남형재난지원금은 군내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등 6000여 명에게 도비 262100만 원을 들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skcy21@newsportal.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