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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1일부터 지급

기사입력 2022.03.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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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jpg
    사진은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도의원 및 도내 소상공인 관계자 등이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1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167000명에 최대 100만 원씩

     

     

    [내표=뉴스포탈]남용석 기자=충남도가 내달 초까지 도내 소상공인 등 167000여 명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도비 6576500만 원으로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은 도비와 5:5 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도의원 및 도내 소상공인 관계자 등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9000여 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8000여 명 등 총 167000여 명이다.

    대상별 지원금은,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각각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동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완전한 일상 회복은 바이러스를 없앨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해진 생존의 위협을 모두 없앴을 때 찾아올 것이라며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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