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산시,‘아동수당’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기존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4월 중 소급 지급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시는 4월 중에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를 것이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오는 4월 소급 지급한다.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여성가족과(☎660-23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급대상자 중 계좌 등의 정보가 수정된 경우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