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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군 의원과 군수 등 내달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선거공동취재반]=6·1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늘(1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이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초본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기탁금 1000만 원 등을 내야한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공약집 판매 등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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