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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동부전통시장,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사입력 2022.01.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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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동부전통시장.JPG
    사진은 서산동부전통시장 모습.서산시제공

     

     

     

     

     

    서산동부전통시장,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30일까지,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서산=뉴스포탈] 남용석 기자=서산동부전통시장이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구매액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손님 끌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산동부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30일까지 당일 참여점포 60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며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한정된다.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과 일반음식점 영수증, 제로페이 할인품목, 정부비축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17000원 이상 34000원 미만 500034000원 이상 51000원 미만 1만원 51000원 이상 68000원 미만 1500068000원 이상 2만원이다.

    영수증 상 명기된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되며, 합산된 경우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판매금액을 별도 기재 요청 후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면 된다.

    환급장소는 시장 내 야채동 상인복지센터며,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서산의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환급 행사를 통해 더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상품권 부정수급과 코로나19 방역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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