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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인사권 독립 자치입법 제·개정 착수

기사입력 2021.12.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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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 홀로서기 채비 ‘분주’(서산시의회 본회의).JPG
    사진은 서산시의회가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모습.서산시의회제공

     

     

     

    서산시의회,인사권 독립 자치입법 제·개정 착수

     

     

     

     

    21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서 심의 의결

     

    (서산=뉴스포탈)=서산시의회는 21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13일 시행된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관장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인사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이번 회기에서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앞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하위 법령이 지난달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규칙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포함해 모두 20건이다.

    이연희 의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이 독립되더라도 서산시와 시의회는 동반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상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갑순 의원은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산 5사의 지방세 납부액이 국세 납부액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국세의 일부를 지난 30년 간 고통 받아 온 시민들을 위해 서산시에 환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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