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산비행장·안흥시험장 소음피해보상 결정
인근피해주민 7406명 매년 보상금 3~6만원 지급
(국회=뉴스포탈)=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간사,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서산비행장과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에 대해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5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를 열어 소음대책지역 90개소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2022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됐다.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역 면적 및 예상인구수는 ▲서산 해미비행장 인근 110.64㎢ 내 5548명 ▲태안 안흥시험장 인근 17.28㎢ 내 1858명으로 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절차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보상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서산시 해미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개소와 ‘태안군 안흥ADD시험장’ 등 군사격장 49개소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성 의원은 “군사 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