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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공업용수‘온배수재이용법’발의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재활용, 물 부족해결
(서산=뉴스포탈)=전국 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를 재이용, 물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16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국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 제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산업단지 증설 또는 신설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2027년 약 135만 1000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시급한 살정이다.
특히 대산공단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만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로서는 공업용수는 재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사)대산공단협의회는 지난 13일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도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은 16일, 개정법률안을 작성, 동료의원 10여명과 공동발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대산공단을 비롯, 전국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공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부족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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