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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당진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13일 당진시(시장 김홍장)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 균형 배치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최창용 의장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기초의회는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이라며“우리 의회가 강화된 권한에 알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와 당진시는 협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야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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