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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21.11.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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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군소음 피해보상법 관련 행사 참석 (3).jpg
    사진은 서산시의회 소음특위(위원장 김맹호)가 8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군지련 주관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모습.서산시의회제공.

     

     

     

     

    서산시의회,‘군소음보상법 개정촉구

     

     

     

     

    (서산=뉴스포탈)=서산시의회(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하 소음특위)와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조준상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군용시설 소음 보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서산시의회 군소음특위 김맹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과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 김종민 시 환경생태과장,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소음특위는 군소음 보상법의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의문 낭독과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현행 군소음 보상법은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악법이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지련은 소음영향도 기준상 대도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기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로 보상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김맹호 위원장은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으로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수십 년간 소음에 시달려 온 피해 주민들께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11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법 시행에 따라 국방부는 20206월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해 지난 달 15일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오는 10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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