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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꽃다지’상표 사용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10.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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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꽃다지.jpg
    사진은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꽃다지’상표모습. 태안군제공

     

     

     

     

    태안군“‘꽃다지상표 사용신청하세요

     

     

     

    내달 3일까지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접수

     

     

    (태안=뉴스포탈)=태안군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꽃다지사용승인기간 만료자와 신규 희망자를 대상으로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용 신청을 접수한다.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꽃다지는 태안이 자랑하는 명품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공동상표 브랜드다.

    군에 따르면 군은 2007년부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꽃다지를 이용, 태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현재는 달래·절임배추·꽃게·한과·장류 등 태안 우수 농특산물 37개 제품이 꽃다지브랜드로 등록돼 있으며 전국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대상 품목은 태안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가공식품이며 신청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생산자 중 법인, 생산자단체, 공선회 등이다.

    공동상표 사용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내달 3일까지 농정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11월 중순까지 현지조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농특산물 상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동상표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태안군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년간(연장 사업자는 2) ‘꽃다지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군은 공동상표 사용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나고 자란 태안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꽃다지가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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