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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고종 아들의 상여 보호각’ 문화재구역 해제 추진

기사입력 2021.10.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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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승언리 상여 보호각 현장 방문 1.JPG
    사진은 안면읍 승언리 고종의 아들 완화군의 상여 보호각 모습.태안군제공

     

     

     

     

    태안군,‘고종 아들의 상여 보호각문화재구역 해제 추진

     

     

    보호각 제역할 못해 상여 훼손 우려, ‘보호각이 문화재구역 지정 주민 피해

    가세로 군수, “문화재구역 해제 위해 충남도와 적극 협의할 것

     

    (태안=뉴스포탈)=태안군이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315호로 지정된 고종의 아들 완화군의 상여 보호각에 대한 문화재구역 해제 추진에 나섰다.

    군은 상여의 장기적 보존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상여 보호각 철거 및 상여 이동 보관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는 지난 6일 상여 보호각이 있는 안면읍 승언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상여 보호각 철거를 위해 충남도에 문화재구역 해제를 신청, 상여의 온전한 보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승언리 상여는 고종의 아들 완화군(이선)의 장례를 위해 제작한 조선 후기 왕실 상여로 추정되며, 화려한 자태를 지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 지난 1990년 도 문화재자료 제315호로 지정됐다. 군은 상여의 안전한 보존 및 보관을 위해 1993년 상여 보호각을 신축했으나, 보호각은 항온항습 및 외부 오염물질 차단 기능이 없어 상여의 훼손을 막지 못한데다, 외딴 곳에 위치해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상여는 동산(動産)문화재로서 문화재구역 지정이 불필요하나 상여 보호각이 건립됨에 따라 1996년 해당 시설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닌 임의로 선택된 곳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상여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공사를 실시했으며,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 상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상여 보호각 철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이달 중 충남도에 문화재구역 해제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여는 보존처리 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수장고에 보관할 예정이며, 추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특별 전시에 나설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현재 승언리 상여 보호각은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돼 곧바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충남도와 협의를 거친 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되면 즉시 보호각 철거에 나설 것이라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 상여의 보존과 주민 재산권 제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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