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산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사입력 2021.09.14 18:0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서산 추석연휴 주차단속 유예구역.jpg
    사진은 서산시 주차단속 유예구역도.서산시제공

     

     

     

     

     

    서산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15~22, 추석연휴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유예구간 외 지역은 차량소통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

     

    (서산=뉴스포탈)윤용석 기자=서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산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다. 시는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단속 유예구간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주변이다.

    ,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지역의 고정형 CCTV는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정차 관련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660-231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시민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부전통시장 인근 원도심 공영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skcy21@newsportal.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