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산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15~22일, 추석연휴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유예구간 외 지역은 차량소통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
(서산=뉴스포탈)윤용석 기자=서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산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다. 시는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단속 유예구간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지역의 고정형 CCTV는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정차 관련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660-231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부전통시장 인근 원도심 공영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