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건립 ‘급물살’

기사입력 2021.08.23 06:4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1).jpg
    사진은 해양치유센터 조감도.태안군제공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건립 급물살

     

     

     

     

    환경부, ‘체육시설로 변경 승인 고시

     

    (태안=뉴스포탈)윤용석 기자=태안군이 추진하는 해양치유센터가 치유시설에서 체육시설로 계획을 변경해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이 승인되는 등 건립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태안군이 남면 달산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지난 20일 체육시설로 최종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1월 착공해 본격적인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되는 남면 달산리 사업대상지는 국립공원지역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공원시설에는 해양치유시설이 명시되지 않아 공원계획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시설해양치유시설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군민 3991명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범군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군은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존 체육시설부지를 활용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했다.

    체육시설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공원시설에 명시돼 있어 국립공원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며, 해양치유시설이 수영장 중심 시설임을 적극 활용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군은 현재 남면 달산리에 자리한 42115부지의 기존 체육시설과 해양치유센터를 연계, 면적을 4770늘린 46885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0일 마침내 환경부장관의 변경 승인 고시가 이뤄졌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남면 달산리 일원에 지하1·지상2, 연면적 8570규모로 조성되며, 군은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10월 중 완료하고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공원계획 변경 승인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주신 군민 여러분 모두가 힘모아 이뤄낸 쾌거라며 조속한 승인에 힘써준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의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backward top home